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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금속노조 B 지회 사무장이다.

민노총은 2012. 8. 28.경 2012. 8. 31.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로터리,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민노총 조합원 등 위 집회 참가자 약 7,000명은 2012. 8. 31. 15:10경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하여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07경 을지로입구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였으며, 보신각에서 사전 집회를 종료한 공공운수노조 약 1,000명 등이 합류하여 참가자가 약 8,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같은 날 16:35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31. 16:4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민노총 금속노조 B 지부 대오에 합류한 다음 17:40경까지 약 60분 동안 다른 집회참가자 약 8,000명과 함께 왕복 8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 내사보고(피혐의자 얼굴 사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흐름사진 첨부),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사진, 내사보고(행진요도 첨부), 행진경로 요도,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간접피해사실 첨부), 간접피해사실,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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