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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다279040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회사정보를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출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2013. 2. 23.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징계해임은 그 비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428). 위 판결은 2016. 1.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22.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2016. 2. 18. 정직 3개월의 재징계를 하였으며, 원고는 징계 종료일인 2016. 5. 18.부터 현재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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