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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2.07.13 2011가단51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50만 원, 임대기간 2006. 11. 1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5.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10. 11. 하순경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7. 1. 15. 이후로 현재까지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2007. 1. 15. 이후로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밀린 임료 및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11.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모든 비품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점포를 명도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명도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추가로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나머지 차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밀린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점포의 전임차인인 D은 2011. 1.경 차임조정과 임대차관계 정리에 관한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원고와 E을 만났다. 2) E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F’이라고 호칭하며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 등을 대신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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