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기간 2006. 11. 1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5.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10. 11. 하순경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07. 1. 15. 이후로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1. 5.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5. 25.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07. 1.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1. 5. 25.까지의 차임 105,887,096원[= 250만 원 × (42개월 11일/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한 것인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