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397.25㎡ 중 별지 도면표시 1, 2, 5, 6, 7, 8, 9, 1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3. 1. 망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397.25㎡ 중 별지 도면표시 1, 2,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1999.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점포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그 뒤로 여러 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C가 2006. 1. 4. 사망하자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2.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14. 4. 30.자로 보증금 60,000,000원 전액이 밀린 차임으로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점포의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2009. 4.까지 월세를 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진주시 D 토지를 차임 월 500,000원, 기간 5년에 임차하여 그 지상에 조립식 건축믈을 지어 사용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50,000,000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
그 후 원고는 위 D 토지를 E병원에 팔았고, 원고는 피고 지은 위 건물에 관하여 50,000,000원을 보상하여 준다고 약속해 놓고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밀린 월세를 위 보상금 채무와 상계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7.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