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거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