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2:40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2경부터 03:10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발견 당시 모습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순번 33), 수사보고(차량 출발지 및 소주 구입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내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