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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7:10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정문초소에서, 초소 내에 좌초(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D 소속 일경 E에게 ‘신호위반 신고는 어디서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위 일경 E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민원실로 가서 하면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돌았나,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이 얘기하는데 앉아서 대답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일경 E이 앉아 있는 의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무경찰의 경찰서 초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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