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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3 2017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21:42 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호저 낚시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주원 교차로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22. 21: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주원들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주원들 교차로 쪽에서 가 현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처인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요골 중간 골간 개방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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