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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8. 29. 선고 2007누1501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5.1.10.자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8,421,000원의 부과처분, 2005.3.1.자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5,218,420원의 부과처분, 2004.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379,5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05.1.13.자 2005.1. 수시분 부가가치세 1,377,894,700원의 부과처분 및 2004.10.15. 국민은행 종로5가 기업금융지점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예금주 윤○○)에 관한, 같은 달 18. ○○선물 주식회사 위탁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주 윤○○)에 관한 각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 6행의 '같은 해 24.'을 '같은 해 12.24.'로 고치고, 제16쪽 제21행 및 제17쪽 제1행의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홍○○으로 판단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를 삭제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가 ○○○이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과세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여 매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원고 회사는 금지금을 수출함에 있어 적정한 이윤을 붙여 실물거래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남겼을 뿐 이른바 폭탄업체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설령 원고 회사가 폭탄업체들이 전전 유통시킨 수입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기 위하여 폭탄업체나 ○○○ 등과 공모한 적도 없고, 폭탄업체가 유통시킨 금지금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던 것이며, 특히 원고 회사의 거래내역 중 ○○○와의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는 검사가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여 홍○○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54호증 (을 제6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06노63, 2007노334(병합)호 홍○○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각 거래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 공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취소된 것은, 홍○○이 ○○○ 및 원고 회사와 '공모'하여 폭탄영업에 이용된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와 홍○○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가 있었음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와 사이 금지금거래가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받기 위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취소된 사항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공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금지금 거래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4 내지 38, 45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0호증의 1 내지 7, 갑 제54 내지 56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1, 을 제34호증의 2, 을 제35호증,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56, 57, 61, 62, 64,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추단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윤○○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약 5년전부터 종로 귀금속상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왔을 뿐 직접 금지금 도매업이나 금가공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포탈 거래가 종로 금도매시장에 횡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금지금 거래를 목적으로 홍○○의 도움을 받아 2003.10.2.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곧바로 홍○○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아 금지금 수출업을 하기 시작한 점, ② 원고 윤○○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거래 이외에 실질적인 금지금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원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한 시기(원고 회사는 설립된 2003.10.2.부터 2004.9.경까지 금지금 거래를 하였고, 이후 2005.10.22.경 휴업하였다)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포탈 거래가 성행하던 기간으로 원고 회사의 자본금 5,000만원에 비하여 거래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통상 국내거래시세보다 일정한 비율로 낮은 금액에 수출된 점, ④ 원고 윤○○은 홍콩의 윙펑(Wing Fung)이란 수출거래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금지금을 수출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금지급의 보증도 받지 아니한 점, ⑤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거래가 주기적으로 1회 거래량이 100kg 단위로(50kg 단위로 2회 거래한 것 제외) 이루어져 실질적인 수요에 따른 거래라고 보기 의심스럽고, 그 거래량, 거래빈도, 거래가격, 수출거래처, 수출대행업체 등에 있어서 종전의 홍○○과의 금지금거래(이미 폭탄거래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부분)와 동일한 형태로서 금지금의 공급자가 ○○금은에서 ○○○로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갑자기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금지금거래에서 합법적인 실질거래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공급자의 변경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⑥ 원고 회사가 ○○○와 첫 거래를 하기 직전 원고 회사의 계좌에는 실질적으로 홍○○이 운영하는 ○○금은으로부터 외상으로 금지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수출대금으로 송금받은 1,432,759,204원을 제외하면 약 3억 8천만원의 잔액밖에 없었고, ○○○에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금은에 결재해야 할 대금으로서 ○○금은과의 거래대금과 ○○○와의 거래대금을 혼용한 점, ⑦ 원고 회사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된 ○○○의 사업장이 아닌 ○○주얼리(도관업체로 보인다)의 주소지인 ○○ ○○구 ○○동 ○○○이 물품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 사이에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어져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납세의무자로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은,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금지금 거래가 실질거래여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금의 수출·수입과 관련된 영세율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중간 폭탄업체의 과세전환과 폐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출업체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윤의 원천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포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거래 중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거래는 최종적인 수출 직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고 회사가 ○○○와의 금지금 거래가 이러한 부가가치세포탈 목적의 금지금 거래행위의 일환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회사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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