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7 가소 108235 판결에 기초한...
이유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3, 갑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가소 108235호). 이 법원은 2017. 11. 28. 위 사건에 관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8. 11.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주문 제 1 항 기재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7. 12. 2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1. 18.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유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원고는 2019. 11. 21. 피공 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 13,537,534원[= 1,000만 원 2017. 6. 1.부터 2017. 8. 11.까지 지연 손해금 118,356원(= 1,000만 원 × 연 6% × 72일 /365 일) 2017. 8. 12.부터 2019. 11. 21.까지 지연 손해금 3,419,178원(= 1,000만 원 × 연 15% × 832일 /365 일)] 을 변제 공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이 157,900원이라는 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카 확 100513호), 원고는 2021. 1. 15. 피공 탁자를 피고로 하여 157,9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집행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집행비용이 386,990원이라는 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원고는 2021. 1. 27. 피공 탁자를 피고로 하여 386,99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는 변제 공탁으로 소멸되었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상환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전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