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아 래 -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하여 매도인은 토지매매가 어렵고 매수자 또한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공사하여 분양하기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위 토지에 빌라의 건축, 분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위 토지의 매매와 원활한 대금 수령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매매대금은 13억 4,000만 원으로 한다.
3. 본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 인허가 및 공사, 분양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매수인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준공하여 위 토지대금 일체를 매도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은 위 토지 명의 및 빌라를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6. 대금의 지급은 준공 허가 후 2개월 내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가 및 설계사무소 선정 등 개발행위 일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2013. 12. 10.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경 파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45일 내로 건축인허가를 받아 6개월 이내에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여 2개월 이내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