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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8: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 네오파트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북정굴다리 쪽에서 35호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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