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47경 경주 C에 있는 D 앞 강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린 후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9. 02: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경추부 척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