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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6: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6~7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아직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같은 차로에서 뒤를 따라가고 있던 차량의 전방에서 피해자 G(80세)이 리어카를 끌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는 한편,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선행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6~1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고 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리어카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7:47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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