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5. 20:40 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 읍 못 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동면 만화율 림 2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외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