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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5. 20:40 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 읍 못 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동면 만화율 림 2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외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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