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5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경 서울 서초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 9.까지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육군 훈련소 39 사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 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