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43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G 임야 2,937㎡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7. 9. 1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G 임야 2,937㎡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7. 9. 19.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