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F 임야 2,937㎡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7. 9. 19.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G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7. 8.경부터 B(이 사건 계속 중인 2019. 2. 5.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하며,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여 2019. 9. 19. 소송수계하였다)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임야 2,9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가격 등을 협의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E는 2017. 9. 11.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평당 2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문자로 전달하였다.
다. 피고 E는 2017. 9. 19.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G은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를 송금자로 하여 피고 E가 알려준 망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7. 9. 21. 원고 명의로 입금된 계약금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 E는 2017. 10. 12. G에게 망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알렸고, G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망인이 소유권이전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통지하였으며, G은 2017. 10. 16. 잔금 1억 4,000만 원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H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하고 이를 피고 E에게 문자로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 확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G을 통하여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