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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23 2017가단10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원시 G 대 360㎡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1987. 4. 14.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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