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23 2017가단10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원시 G 대 360㎡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1987. 4. 14.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원시 G 대 360㎡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1987. 4. 14. 취득시효완성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