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316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대 3㎡ 및 G 대 3㎡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대 3㎡ 및 G 대 3㎡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3.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