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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병원은 매월 1,5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C외 1필지 소재 D빌딩 4층 411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8억 8,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2009. 1.말경 인천광역시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후보등록기탁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서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의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위 F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재출마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이자를 더해서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위 의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채권양도확인서, 영수증, 확인서, 채무액관련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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