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요트제조업,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1.경 경기도로부터 슈퍼요트급인 경기도행정선 ‘C’ 건조사업을 수주하여 그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턴트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턴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컨설턴트는 조선소를 도와 현대적인 요트건조기술과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업무범위 컨설턴트는 아래 업무와 세부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① 다기능 행정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⑤ 각 프로젝트 별 세부업무 가) 공정관리 및 원가관리 계획수립 나) 건조기술 및 설계 컨설팅 다) 제조관리 매뉴얼 작성 라) 하청업체 기술지원 및 관리지원 마) 각 부분별 해당 하청업체 및 고객 미팅 바) 요트 구성품 디자인 지원 및 상세사양 추천 및 선정지원 사) 인테리어 설계, 제작 및 설치기술 지원 아) 프로젝트 관리운영기술 이전 자) 국내 및 해외 영업 차) 고객관리
2. 컨설턴트 계약기간은 1년이며,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3. 컨설턴트 pee는 년 1억이며, 그 중 6천만원에 대해 1/12 나누어 매달 10일 지급한다.
그리고 4천만원은 본 프로젝트가 예산, 품질 또는 납기면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였을 경우 본 프로젝트 종료 후 4천만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에 각종 국내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4. 근무시간 최소 주 4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그 이하일 경우 임금이 조정될 수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보수를 인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1. 10.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컨설턴트 계약 중 3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