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 동갑인 피해자 D를 여자친구로 만났고, 위 D의 소개로 2012년 경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위 E의 소개로 2016. 8. 초순경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7:00 경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놀자고
피해 자( 여, 17세 )를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 심하게 당하는 것보다 말 들어라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부터 가슴 부분이 나오는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 가도 되는데 가면 이거 다 퍼트릴 거다
"라고 다시 위협하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2회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또는 가을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