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안에서 물장난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E(12세)와 그의 친구인 F 등(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게 “너네 몇 학년이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 등이 6학년이라고 대답을 하자, “고추가 크네. 야. 고추 좀 세워봐. 안마 물줄기에 갖다 대면 커질거야. 딸딸이를 쳐봐”라며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 등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쥐듯이 주먹을 말아 쥐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흉내를 내며 계속 “딸딸이를 쳐봐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스스로 만지고 흔들게 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법정대리인)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게 한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스스로 만지고 흔들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