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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아름사거리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BMW320d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33,7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05,8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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