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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7고단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대구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에 쿠스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C 에 쿠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고, 2011. 7. 19. 경 그 담보로써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1,1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 할부금의 연체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2012. 6.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수차례 유선 연락 및 우편물을 통한 통지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채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담보물 인 위 승용차를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산 양수도 계약서 등, 피해자 조치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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