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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역 인근에 있는 C 마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피해자 D(32 세, 남) 은 광주도시 철도 공사 B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7. 14:5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지하철역 대합실 내에 있는 지폐 교환기를 이용하여 1만 원권 지폐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마트에서 사용할 1,000 원권 지폐로 교환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지하철 이용 승객들도 이용해야 된다.

많이 교환할 수는 없다 ’며 지폐 교환을 계속하려고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당겨 자전거 보관소로 넘어뜨려 요치 2 주간의 경추 부 타박 및 찰과상, 좌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있는 명찰을 손으로 떼어 내며 ‘ 너는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다 ’며 아크릴 명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서 약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지폐교환을 할 때 피해 자가 지폐교환을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인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안전관리와 취약지역의 순찰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약지역 순찰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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