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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3 2019고단52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7: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1.8ℓ PET병에 가득 담긴 휘발유 1통을 거실에 뿌린 다음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채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증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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