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1. 11. H 소유의 부산 동구 C 대 1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은 22분의 3 지분을, I, J, K, 선정자 E은 각 22분의 2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2003. 1. 11. H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선정자 D은 11분의 3 지분을, I, J, K, 선정자 E은 각 11분의 2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39. 2. 8. 상속을 원인으로 L이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2 지분을, M가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3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데, M는 1999. 3. 19. N에게, L은 2016. 12. 1.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지분을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I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의 22분의 2 지분을, 이 사건 건물의 11분의 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22분의 2 지분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11분의 2 지분권자였던 J은 2013. 6.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와 자녀 선정자 O, G은 각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건물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바. 원고는 2019. 2. 8. N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3 지분을 매수하면서, 위 토지 지분에 대한 N의 2014. 1. 1.부터 2019. 2. 7.까지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N는 2019. 2. 11.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