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1:1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식당 앞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이어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신고자 및 피해자 일행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