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철재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을 맞추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