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7 2013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교를 봉곡네거리 방면에서 샛별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시작지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369,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교통표지판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