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2:30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 뒤편에 피해자 F(여, 31세)가 주차해 둔 G 오피러스 승용차 뒷 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에 수리비 594,76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방법용 CCTV 사진
1. 견적서(G)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