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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31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4434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원심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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