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290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5도29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M(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782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9. 22. 상습적으로 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명함지갑, 현금을 절취한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원심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위 상습 절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 중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