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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5624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4. 피고에게 강릉시 B 소재 수익형 펜션(43평)에 관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고, 기간을 2012. 8. 14.부터 2017. 8. 15.까지로 하며, 연 수익률 7%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되,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5.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연 수익률 7%에 해당하는 돈을 2017. 12. 31. 일괄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2. 판단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8,000,000원과 2017. 8. 16.부터 2017. 12. 31.까지 연장된 기간의 수익금 1,005,698원=38,000,000원×7%×138일/365일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을 합한 3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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