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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3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585에 있는 ‘주문진 더블루힐’이라는 별장형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리조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사이에, ‘주문진 더블루힐’ 프레지던트형에 관하여 보증금은 39,000,000원, 계약기간은 보증금 지불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39,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리조트 회원이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에게 위 보증금 39,000,000원 중 4,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보증금 35,000,000원(= 39,000,000원 -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추가로 1,09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92,000원은 위 보증금 39,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보증금 원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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