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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7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던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D를 비롯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 놈아,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좆만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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