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3:22경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직원숙소 앞에서, 술에 취해 직장동료인 피해자 E(50세)와 회사일로 말다툼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0cm, 직경 약 2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 하한(징역 4월) 수정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3. 23. 상해죄, 벌금 25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