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0 (2007.05.04)
세목
부가
요 지
농업용 난방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갈탄보일러가 상기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관할부처인 농림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난방용보일러에 해당하는 갈탄보일러를 제조하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갈탄보일러는 석유에너지를 대체하는 보일러로서 농립부에서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70%를 장기저리로 농어민에게 융자되고 있으며 당해 보일러를 농민이 농사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축사, 화훼단지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개인
2. (이하 생략)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2006. 2. 9.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철차륜ㆍ굴착기ㆍ파종기ㆍ휴립기ㆍ휴립복토기ㆍ비닐피복기ㆍ비료살포기ㆍ배토기ㆍ예취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로더ㆍ잔가지처리기ㆍ제초기ㆍ톱밥제조기ㆍ잔가지파쇄기ㆍ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ㆍ로터베이타ㆍ헤로우ㆍ진압기ㆍ철차륜ㆍ심토파쇄기ㆍ그레이더ㆍ도자ㆍ로다ㆍ스크레이터ㆍ백호우ㆍ시비기ㆍ파종기ㆍ휴립복토기ㆍ채소이식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분뇨살포기ㆍ퇴비살포기ㆍ비료살포기ㆍ액비살포기ㆍ액비주입기ㆍ하베스터ㆍ쵸퍼ㆍ트레일러ㆍ논두렁조성기ㆍ베일러(곤포기)ㆍ집초기ㆍ모우어콘디셔너ㆍ톱밥제조기ㆍ땅속작물수확기ㆍ굴삭기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써레ㆍ시비기ㆍ파종기ㆍ시비파종기ㆍ이앙기ㆍ이식기ㆍ토양소독기ㆍ비료살포기ㆍ중경제초기ㆍ휴립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그루처리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복토기ㆍ바인더ㆍ예취기ㆍ집초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분무기 6. 스피드스프레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 제 (2006. 2. 9.)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2005. 2. 19. 개정)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 제 (2006. 2. 9.) 21. 삭 제 (2006. 2. 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 제 (2006. 2. 9.)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 제 (2006. 2. 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 제 (2006. 2. 9.)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2003. 12. 30. 개정)
43. 삭 제 (2006. 2. 9.) 44. 선과기 45. 삭 제 (2006. 2. 9.)
46. 삭 제 (2006. 2. 9.) 47. 탄산가스발생기 (2003. 12. 30. 개정)
48. 삭 제 (2006. 2. 9.)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서면3팀-1013, 2005.07.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엽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하우스 난방시스템이 상기 (별표1)의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관할부처인 농림부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