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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단762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되는 부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의 내부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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