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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524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3/1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16/1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관계 및 관련사건의 경과 1) 광주 북구 H 전 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2. 3. 20. 사촌 형제지간인 망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망 K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3. 1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K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2008. 5.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16847호로 망 J의 상속인인 L, M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L은 3/15 지분에 관하여, M은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8.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1. 18. 이 사건 토지 중 3/15 지분에 관하여 L 명의의, 2/15 지분에 관하여 M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합계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1) 원고의 남편인 망 K가 1993. 11. 1. 사망하여 처인 원고, 자녀인 N, O, P, Q가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그 재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2) 망 I가 1974. 9. 14. 사망한 이후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이 개시되어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 최종상속지분과 같은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한편 망 K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1972.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여 왔고, 망 K가 1993. 11. 1.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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