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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40』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4층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E 토지와 1층 주택에 관해 매매대금 2억 9,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위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중도금 4,7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잔금 1억 원은 2016.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은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 상당구 F 토지를 매도하여 마련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동생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 상당구 F 토지도 개별공시지가는 2,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다가 채권최고액 5,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위 매매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시가 2억 9,700만 원 상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2억 9천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경우 체납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등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B과 약정하고, 2015. 6.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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