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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3 2018노3146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징역형 부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양형과중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 징역형 부분 무죄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2018고단848 사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 A는 D과 함께, 실제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할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등 판매 사이트에 그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캡처한 휴대전화 등의 사진, 판매금액 등을 적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30.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컴퓨터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지인인 AN 명의의 AC 예금계좌(AP)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7.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1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원심 2018고단112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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