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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044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백화점에서 개점하는 ‘무자크’, ‘아크림콜렉트’ 브랜드 총 8개 매장의 각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되, 그 공사대금은 공사 완공 후 각 매장개점일 익월 말일에 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4. 8. 29.까지 피고가 개설하는 각 매장인 ① 무자크 롯데 청량리점, ② 무자크 롯데 동래점, ③ 무자크 롯데 광복점, ④ 무자크 롯데 창원점, ⑤ 무자크 롯데영플라자 청주점, ⑥ 아크림콜렉트 디큐브시티점, ⑦ 아크림콜렉트 롯데 광복점, ⑧ 아크림콜렉트 청주 지웰점의 각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각 매장을 ‘① 내지 ⑧매장’이라고 하고, 위 각 매장 공사는 ‘① 내지 ⑧매장 공사’라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장 공사’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8. 15. ⑥매장, 2014. 8. 19. ②③⑦ 각 매장, 2014. 8. 21. ⑤ 매장, 2014. 8. 22. ④매장, 2014. 8. 29. ①매장, 2014. 9. 3. ⑧매장을 각 오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① 내지 ⑦매장 각 공사에 관하여 총 공급가액 2억 7,840만 원(= ①매장 34,000,000원 ②매장 35,200,000원 ③매장 37,500,000원 ④매장 42,000,000원 ⑤매장 29,000,000원 ⑥매장 40,700,000원 ⑦매장 6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2014. 9. 30. ⑧매장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억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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