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장당동 송 탄 공단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편도 1 차로를 따라 평 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23:53 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 큰 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당동 송 탄 공단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측정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