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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7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건물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대성 천년 나무 아파트 방면에서 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F BEAVER125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0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 비 1,5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비파로 51번 길 9-1 마중 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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