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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 카페 베네’ 방면에서 탄 현마을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2 세) 관리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01,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차량 파손상태사진, 사고 현장차량 파손상태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 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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