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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자본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오로지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으로 공연을 준비할 생각이었으며, 공연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외국 가수 내한 공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불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각 2,44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 하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인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 후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다시 자백을 번의 함이 없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 양형 사유만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 지능과 위와 같은 자백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자백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이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정황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 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245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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